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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돈은 많은데 월세까지 부담되셔서 힘드셨죠? 그래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월세를 최대 240만원, 12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8월23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얼른 알아보자구요!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조건
2023년에 만 19세~ 만34세가 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즉, 199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를 보셨다면 이제, 다른 조건들도 보셔야 하는데요.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일 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라고 합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 +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첫번째,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입니다.
두번째,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하신 분입니다.
세번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네번째, 보증금 5천만원 초과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다섯번째,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입니다.
여섯번째,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입니다.
하지만, 긴가민가 하실 때에는 신청을 하시고 후에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 해당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목록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신청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헷갈리시다면,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2.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실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지원해줍니다.
한 번에 바로, 24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즉, 12회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직접 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 이렇게,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지 못하실 경우엔, 대리인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니 안심하세요.
대리인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동거인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 불가이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신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이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두번째,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하실 때, 여러가지 제출서류도 있습니다.
필수 서류들인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 계약자, 기혼자,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이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대리 신청 하려는 자, 사실혼과 사실 이혼자, 이혼자, 채무자,
난민, 외국인까지 해당별로 제출 서류 목록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쏠쏠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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