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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미 양육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어보브마이12 2023. 8. 17. 23:00

손주를 돌보시는 조부모님들도 월 3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 돌보미 양육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조부모 돌봄비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조부모,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인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기간이니, 잘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아이는 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즉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을 하실 수 없으실 때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과 계산하시는 것이 번거로우실 텐데요. 중위소득150%이하에 해당되는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손주 돌보미 양육수당 돌봄비

 

 

지원금액

아이 1명 기준으로 월 30만원씩을 최대 13개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40시간 이상 돌보시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 아이가 2명이라면 월 45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가능합니다. 영아 3명인 경우, 월8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60만원입니다.

 

만약,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신다면 서울시와 협약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비 월 30만원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곳]

맘시터 : 02 -2135 -1384

돌봄플러스 : 02 - 2135 - 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 - 6232 - 0323

 

 

지급방식

아이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조력자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원비를 신청한 후, 신청월인 15일부터 30일까지 대상선정에 대한 안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돌봄이 수행되면, 다시 그 다음달에 돌봄비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손주 돌보미 양육수당 돌봄비
손주 돌보미 양육수당 조부모 돌봄비